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리뷰어 김웅입니다.
전국 자영업자분들에게 필요한 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시길 기도하며, 포스팅 시작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글 맨 밑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할까?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계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권리보호를 위해 무조건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휴일,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자.
1.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할 때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일을 하기로 한 기간으로 정한다.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근로개시일로 작성한다)
2. 근무장소는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로 작성한다.
3. 업무의 내용은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다.
4.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한 후, 시간을 기재한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5. 근무일과 휴일은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지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으로 하였을 때 부여하는 유급휴일은 어떤 요일로 할지 협의하여 작성한다.
6. 임금은 시급, 주급, 월급 중 협의하여 금액과 같이 작성하며, 상여금의 유무와 각종수당의 유무를 금액과 같이 작성한다. 또한 임금을 매월 며칠에 지급할지에 대한 기재, 임금수령 방법에 대하여 근로자와 협의 후 작성한다.
7.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며, 1년간 총 근로일이 80% 이상일 때 15일,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한도는 25일로 한다.(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자일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 부여한다)
8. 사회보험 적용여부를 체크한다.
9.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0. 근로계약, 취업 규칙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
12. 근로계약서 작성날짜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필서명을 하며 마무리한다
3. 주휴수당 언제 줘야 하나요?
1.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 1회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EX) 일주일 20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개근하였을 때
->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5. 2023년 최저시급 알고 가기
2023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일급으로는 73,280원 (8시간 기준), 월급 1,914,440 (주 40시간 기준)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최저 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이 계약서 미작성으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주변에 많이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불이익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