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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이란?
국가건강검진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건강진단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초기에 질병을 발견하여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건강검진은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학적 검사와 질문 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일까?

국가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 1회씩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 ~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본인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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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국가건강검진 공통검사 항목
- 첫 번쨰,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두 번째, AST(SGOT), ALT(SGPT), 감마지피티
- 세 번째, 공복혈당
- 네 번쨰,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다섯 번째, 흉부방사선 촬영
- 여섯 번째, 구강검진

성별 및 연령별 검사항목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 골밀도 검사 (54세~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우울증(20,30,40,50,60,70세)
-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66,70,7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이상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 필수확인사항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셔야합니다.
- 검진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 발급 및 갱신 시 신체검사에서 시력과 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검진기간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전 문진표를 작성하고 방문하시게 되면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 건강IN -> 나의 검진대상 조회 -> 주민등록번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웹 문진표 작성
- 등록번호 신청 후 휴대폰 인증번호 4자리 전송
- 검진기관 내방 후 국가건강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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