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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할까?

by 리뷰어 김웅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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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할까요?

 

교통사고 합의금

겨울 철 운전을 하다가 미끄럼 사고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처음 겪으신 분들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아야할 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과실비율, 상해의 정도, 치료 기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절차

교통사고 발생

 

보험 사고 접수(대인,대물)

 

피해자 확인

 

피해자 병원치료( 대인 보험 접수번호로 접수)

 

상대방 보험사와의 합의

 

보험금 지급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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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상대방의 과실비중이 100%이며,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Ex 후방추돌)

 

1. 통원보다는 입원치료 ! 

통원치료보다 입원치료를 할 경우 합의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통원치료하실 경우 합의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합의금 금액이 큽니다. 또한 사고직후 일반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지마세요. 무조건 한방병원가서 입원하셔야합니다.(통원치료 포함)

 

2. 치료기간은 길게 !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고액의 치료를 받을 수록 합의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이후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이유가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함으로써, 보험회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3.합의는 여유롭게

 

보험회사는 회사의 손해를 최대한 낮추기위해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려고 할건데요. 합의금이라는 말은 양쪽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시면 수락하지 마고 계속 치료받으시면 합의금은 계속 올라가실 겁니다. 보통 경미한 사고는 200 ~ 300 선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할까?

교통사고 손해액 산정

 

위자료 : 염좌의 부상급수가 14~12급이며, 위자료는 15만원으로 산정.

 

휴업손해 : 입원 기간동안 급여의 85% 산정. 급여가 높고,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휴업손해를 높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좌환자의 경우 보통 2주 이상 입원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타손해배상금 : 통원치료 1일단 8,000원으로 산정되며, 통원치료에 지출하는 교통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향후추정치료비 : 피해자의 나이 , 신체적인 요건, 사고경위 등에 따라 2주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험사에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보상해야하는 치료비를 줄이기 위해 향후추정치료비라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기타산정요소 :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금액에서 과실의 비중만큼 차감.

 

교통사고 합의 시 주의할점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교통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여서 합의금을 요구해야할 때 정당하게 합의금을 받기 위해 포스팅 한 글입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을 경우 치료를 이행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보험사기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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