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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무엇일까?

절도죄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훔치는 것을 말하며,쉽게 설명하자면 도둑질을 일컫는 말이다. 절도죄와는 다르게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절취하는 것은 점유이탈죄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죄는 쉽게 풀이하자면 주인이 있는 분실물을 습득하여 취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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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요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유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 또는 처분 의사가 있으면 절도죄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돌려줄 먹적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기때문에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았기에 사용절도에 해당하며 절도죄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예시로는 다른 사람이 버리고 갔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에 해당될까?
정답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남의 물건임을 인지하면서 훔쳐가는것에 대한고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절도죄의 종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합니다. 10년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습절도죄 -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0.5배의 형량을 더 받게됩니다.

특수절도죄 - 야간에 문 또는 벽을 훼손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남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됩니다. 또한 흉기를 휴대하여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자도 특수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절도죄 벌금과 형량

절도죄의 벌금은 1천만원 이하이며, 6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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