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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헌법에 의거하여 형사소송 등의 문제로 체포 또는 구속 당한 피고인이 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무료로 선정해주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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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법원에 직접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번째로는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을 이용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통하여 실명을 인증 한 후 지원서, 이력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인증번호가 발급되며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국선변호사 선임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일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피해자일 경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의거하여 국선변호사에게 임금이 지불되는 형식입니다.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상담, 수사과정 참여, 의견진술, 공판과정 참여 등 업무별로 보수가 측정되어 지급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요건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선임되며, 민사 또는 가사, 행정 소송 등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은 법원의 직접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선임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문 절차에서 회부된 피의자가 변호사가 없을 경우
- 피고인이 구속될 때 70세 이상 노인,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사형, 무기징역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지능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월평균 수입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 등 법원은 필요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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